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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장철 맞아 전통어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

작성자 한창건(ip:)

작성일 2022-11-14

조회 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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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%,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지난 설, 추석 명절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김장철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된다.

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, 구매금액에 따라 ▲ 6만8천 원 이상은 2만원 ▲ 5만1천 원 이상 ~ 6만8천 원 미만은 1만5천 원 ▲ 3만4천 원 이상 ~ 5만1천 원 미만은 1만원 ▲1만7천 원 이상 ~ 3만4천 원 미만 5천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.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, 지난 설·추석명절 행사에 상품권을 지급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.

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, 일반음식점,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,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.

상품권 지급규모는 총 2억8천만 원(각 시장당 1억4천만 원)으로 선착순 지급한다.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.

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“지난 설, 추석명절 행사에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체감했다”며 “이번 행사를 통해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체감 물가가 낮아지고,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.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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